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장하고 제출하는 증거를 토대로 수사관이 진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수사기관 역시 애매하다고 판단한다면, 피고소인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점을 수사하여 고의여부를 수사하여 허위사살이라고 할 지라도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고의인정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문제로 다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