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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명예훼손에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유포가 있잖아요.

추상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인지 허위인지 판단할 수 없을때에는 어떤식으로 입증하고 판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라는 특별한 입증이 없다면 사실적시로 판단하는 것이 통상이겠습니다. 허위일 경우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위를 주장하려면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장하고 제출하는 증거를 토대로 수사관이 진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수사기관 역시 애매하다고 판단한다면, 피고소인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점을 수사하여 고의여부를 수사하여 허위사살이라고 할 지라도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고의인정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문제로 다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