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상품 파손 배상 후 소유권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택배기사입니다.
얼마전에 물건을 싣고 출발하려면 찰나에
타이어 밑에 택배박스가 깔려 물건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제품회사에서 재판매가 가능한지 검증한뒤
재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저희 아버지가 물건값 전액을 배상하기로 하고
물건을 본인이 받겠다 전달했는데
해당 물건회사에서는 제품값만 배상하라 하고 제품은 못 보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품회사측 주장에 따라야 하는건지
물건을 받아야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물건값 전부 배상하는거니 소유권은
택배쪽에 있는게 아닌가 싶읔데 법을 몰라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손된 물품의 가치가 산정될 수 있다면, 제품회사측의 주장에 따를 경우 물품의 가치상당은 공제하고 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의 가액 전액을 배상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해당 제품의 소유권을 배상을 한 측에 인정됩니다. 제품을 주지 않는다면 배상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건값을 전액배상하는 것이면 배송비 등 비용과 별개로 적어도 해당 파손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