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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품 파손 배상 후 소유권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택배기사입니다.

얼마전에 물건을 싣고 출발하려면 찰나에

타이어 밑에 택배박스가 깔려 물건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제품회사에서 재판매가 가능한지 검증한뒤

재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저희 아버지가 물건값 전액을 배상하기로 하고

물건을 본인이 받겠다 전달했는데

해당 물건회사에서는 제품값만 배상하라 하고 제품은 못 보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품회사측 주장에 따라야 하는건지

물건을 받아야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물건값 전부 배상하는거니 소유권은

택배쪽에 있는게 아닌가 싶읔데 법을 몰라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손된 물품의 가치가 산정될 수 있다면, 제품회사측의 주장에 따를 경우 물품의 가치상당은 공제하고 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의 가액 전액을 배상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해당 제품의 소유권을 배상을 한 측에 인정됩니다. 제품을 주지 않는다면 배상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건값을 전액배상하는 것이면 배송비 등 비용과 별개로 적어도 해당 파손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