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이월과세에 대하여 궁금증 좀 풀어주세요.
2016년 10월에 제 명의로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샀습니다. (당시 프리미엄포함 총매가 61594만원) 그리고 2018년 5월에 분양권 상태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면서 와이프에게 증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018년 7월23일 입주를 했습니다. 당시 증여금액은 총 매가의 50%이므로 3억750만원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실거주 2년 한후 2020년 9월에 13억에 매도를 하게되면 9억비과세 후 4억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증여후 5년 이내에 팔게되면 증여시가 아니라 취득당시 금액으로 이월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저같은 케이스는 그것과 상관없는 거로 알고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토지·건물 및 특정시설물 이용권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질문자의 경우 증여당시에는 분양권형태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우회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부인되고, 질문자가 직접 양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해당규정으로 양도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A<B인경우
A.증여받은 자의 증여세+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B.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2.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이 되지 않고 증여자에게 귀속이 되는 경우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통해 위 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정리해둔 링크를 공유해 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