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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신선한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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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십년전 토지 혹은 건물 관련하여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께서 최소 20-30년 전에 주택을 구매하셨다고 해요. 그 시절에 구두 계약으로 하셨다고 하는것같고요.

그러다가 잠시 다른지역을 2년정도 다녀오셨는데, 개발때문에 그 집있던자리에 길이 났다고 하세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보상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할머니 말씀으로는 땅은 구매안하고 집을 구매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몇년동안 월세도 두시고, 친척들도 잠깐 살고 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일로도 보상같은걸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증명할수있는 서류가 남아있는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서류를 때서 확인해봐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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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고 당사자간 구두계약만 했을 뿐 실질적인 자금이체나 등기부이전등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해당 토지나 건물에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건물과 토지는 별개로써 보기 떄문에 건물이나 토지를 별도로 구매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은 대지권설정등을 통해 토지와 분리하여 처분을 못하게끔 하고 있고 그외 단독주택이나 다른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불일치할수도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질문의 경우가 사실이라도 구두계약에 따른 매매가 실제 진행되었는지를 먼저확인하시는게 맞을듯보입니다. 참고로 기존 집이 철거되고 도로가 생겼다는건 이미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였다고 볼수 있고 도로관리주체가 토지에 대해 정당한 방법으로 통해 권리를 얻어 만들었다고 볼수 있기에 단순히 구두상 계약을 했었다는 것만으로 권리를 주장할수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매하겠지만, 건물만 따로 매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 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소유자를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30년 전에는 지상 주택만 구입을하고 토지는 타인의 소유로 임대하거나 지상권 형태로 점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즉 건물은 소유하지만 땅은 임대받는 형태였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권이 없으면 개발 보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할머니 명의의 등기가 없다면 보상금 청구는 거의 불가합니다.

    구두로 샀다고 하더라도 등기 명의자가 따로 있다면 법적으로는 무권리자와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 계약이라도 실제로 건물 등기가 할머니 명의로 돼 있었다면, 건물 소유자로서 이주대책이나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나 건축물대장 등 공적 증거가 없다면 보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집만 매입한 경우, 해당 부지의 실질 소유자는 따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할머니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보상받더라도 정식 보상보다 축소된 금액이나 이전비, 임시거주시설 지원 등에 그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핵심은 소유권 증명과 공공사업 편입 여부입니다

    현재로선 등기부등본,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서 등 서류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나 보상기관에 문의하시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익 사업(도로 건설 등)으 로 인해 토지나 건물이 수용될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할머님의 경우 몇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 구두 계약의 효력 :

      부동산 거래는 일반적으로 서면 계약과 등기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 됩니다. 구도 계약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수십 년 전의 부동산 구두 계약은 그 내용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더욱 그렇습니다.

    • '땅은 구매 안 하고 집만 구매했다'는 점 :

      건물은 토지에 정착된 정착 물로, 일반적으로 토지와 함께 거래되거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하에 건물만 소유하는 '지상 권'등의 권리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토지에 대한 권리 없이 건물만 구매하셨다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개발 당시 보상 여부 :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길이 났다면, 당시 해당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이 누군가 에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확인 방법 :

    현재 할머님 명의의 등기부 등본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할머님의 소유권이나 사실상 점유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대장 :

      해당 주택이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당시 소유자가 누구로 기록되어 있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 내역 :

      할머님께서 해당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신 기록이 있다면, 이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월 세 계약서 :

      할머님께서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로 내주셨다면, 당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가 할머님이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공과 금 납부 내역 :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 해당 주택의 공과 금을 할머님 명의로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이 또한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초본 :

      할머님께서 해당 주소 지에 거주하셨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개발 당시 보상 관련 자료 :

      해당 지역 개발 사업의 시행 주체(국가, 지자체, 공사 등)를 파악하여, 당시 보상 관련 자료를 열람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보상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오래되고 복잡한 부동산 문제는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 사와 상당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