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구매한 후드티 환불 가능 할까요?
물건을 구매할때 판매자분이 자수가 조금 풀어진것 말고는 눈에띄는 큰 하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자분한테 자수 상태 사진과, 내부택 사진을 부탁드리고 믿고 구매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아보니 후드티 상태가 심각 했습니다. 하얀색 후드티인데 변색이 있을 뿐더러, 미세한 얼룩과, 엄청 심한 검게 변한 보풀이 소매와 시보리와 후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저에게 세탁을 해보고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얼룩을 한번 지워보려고 중성 세제로 얼룩 부분을 닦아봤는데 안지워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왜 닦아보고 연락 했냐고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판매자가 먼저 세탁해보라고 했고, 근데 저는 그전에 이미 한번 닦아봤는데 안 지워졌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거 닦았다고 환불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고지받으신 내용과 다른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 사기라고도 볼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에도 해당합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가 가능하고, 또한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닦은 경위가 판매자의 권유로 인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이 환불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의 하자, 착오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양 당사자간의 이견이 있어서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부분의 하자, 착오가 있는지 입증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