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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요즘 홈쇼핑이든 식당이든 유명한 연예인의 이름이 들어간 상호가 눈에 많이 띄더라구요.
물론 불법으로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가게를 차리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유명인의 이름을 도용해서 요식업 사업에 이용하게 되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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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위 퍼블리시티권을 훼손한 것으로 보아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등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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