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연예인의 이름을 따서 요식업을 차리면 법적으로 걸릴 거 같은데 어떤 죄가 될까요?

요즘 홈쇼핑이든 식당이든 유명한 연예인의 이름이 들어간 상호가 눈에 많이 띄더라구요.

물론 불법으로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가게를 차리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유명인의 이름을 도용해서 요식업 사업에 이용하게 되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위 퍼블리시티권을 훼손한 것으로 보아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등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8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