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값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옷값을 주지 않은 적이 없고, 값을 지불했다는 영수증을 달라는데 이미 30년도 지난 일이라 영수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소장에 적혀있는 내용에는 돈을 지속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돈을 계속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30년동안 본적도 돈을 받지 않았으니 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도 있는 건가요?
또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상대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를 한 경우인가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한 것인가요? 형사고소는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이 다소 명확하지 않고 고소를 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물품 대금으로 보거나 기타 다른 대금으로 보더라도 이미 30년의 기간이
도과한 이상 직접적인 해당 사실의 유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년전 일이라서 외상값이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외상값을 이제와서 청구하는 상대방의 태도의 의문점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고죄 고소성립여지도 있으니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