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0년전 외상값을 받지 않았다며 고소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옷값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옷값을 주지 않은 적이 없고, 값을 지불했다는 영수증을 달라는데 이미 30년도 지난 일이라 영수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소장에 적혀있는 내용에는 돈을 지속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돈을 계속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30년동안 본적도 돈을 받지 않았으니 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도 있는 건가요?
또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