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판매 후 구매자과실로 물건수령하지못하고 반송될 경우
중고판매어플을 통해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편의점 반값택밴소 받으시겠자고하여 구매자가 알려준 성함, 연락처를 잘 기재해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일 뒤 판매자로부터 물건수령 큐알을 받지못했다고 온갖 욕설과 함께 10분내로 해결해주지 않으면 사기로 계좌를 신고한다고 협박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구매자분이 연락처를 잘못 알려주어 배송큐알을 받지 못한거였어요. 이렇게 마무리 되나싶었는데 판매자분이 판매어플과 별개로 제 개인 번호로 전화와 문자, 카톡을 보내더라구요. 사이트에서 큐알재발송을 눌러달라고요. 재발송을 눌러도 번호가 잘못 기대되어 가지 않는데 말이죠. 그래서 고객센터에 연락하고 본인이 잘못알려준번호와 옳바른번호 말하고 수정하라고해도 무조건 큐알재전송만 눌러달라고 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 수령해가지 않으면 택배는 반송되어옵니다 물론 반송비도 붙구요 반송될경우 제가 초기택배비+ 반송비 제외한 물건값을 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읭 소액재판청구를 하겠다고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연락 좀 제발 그만 받고싶습니다
저는 판매자로 구매자의 계좌를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본인의 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이를 이용할려는것같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질문자님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협의하지 않고 계속 자기주장만 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하라고 하시고, 소송절차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셔서 방어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로서 과실이 없다고 하신다면 더 이상 연락을 받으실 이유는 없어 보이고,
정확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상대방이 해결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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