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공근로의 경우 하루 일당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아르바이트 등 일당을 받고 일하는 경우 1일 일당 15만원까지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일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내년 1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열람 출력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으로 처리되었는 지 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