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약직 근로자는 어떻게 밭나요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 법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는지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으면, 5월달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하셔야합니다.
어려울 경우에는 저같은 세무사들한테 의뢰하시면 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공근로의 경우 하루 일당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아르바이트 등 일당을 받고 일하는 경우 1일 일당 15만원까지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일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내년 1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열람 출력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으로 처리되었는 지 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공근로의 경우에도 일반사업장 근로자와 마찮가지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시행합니다.
사업장 안내대로 자료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시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내년 1월경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지를 별도로 할 것이며, 공지내용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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