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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잉어20
큰잉어2022.07.31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제가 내는 36개월치는 전부 다 냈고 기업기여금 7번중

마지막 1번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퇴사할때 사장님과 사이가 좋지 않게 퇴사했습니다

회사내 불법적인 것들 제가 내부고발도 했었구요


그것을 빌미로 제 마지막 기업기여금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3년내내 열심히 일했고 잘못한거 하나없었는데 마지막에 사이 안좋게 끝낸걸로 인해 제가 받아야하는 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다 못받는것이 화가나서 방법이 있나 질문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합의하란 말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좋게 합의는 못합니다 그저 기업기여금을 제외한 상태로 받을수밖에 없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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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래의 시행지침의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약 승낙일로부터) 2년 이상 근무자 중 마지막 회차 미적립자의 환급금

    ○ (지급 대상) 청약 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 중 본인 부담금을 모두 적립하고

    4회차까지의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정상 적립된 경우

    ○ (지급 요건)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5회차 지원금 적립이 되지 않고 실시기업 귀책사유가 해소 되지 않아 청년이 환급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 고용보험료 체납이 지속되는 경우 또는 4회차 이후 임금이 체불되어 해소되지 않는 경우

    ○ (환급금)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 취업지원금 + 이자 (기업기여금 전액 국가로 환수)

    ○ (지급 신청) 고용센터가 중진공에 공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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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 중 본인부담금을 모두 적립하고, 4회차까지의 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되었으며,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마지막 회차의 지원금 적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귀책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300만원과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합한 총 900만원과 이자가 환급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업기여금의 전액은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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