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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잉어20
큰잉어2022.07.31

내일채움공제 만기후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마지막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채움공제 3년제를 들었고 3년를 다 채웠습니다 제가 달마다 내는 것도 36개월 다 채웠구요 기업기여금 7번중 1번만 남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기업적립금은 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해 주어야만 적립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사장님과 사이가 좋지 않게 퇴사를 했고 또,내부고발을 했었어서 그것을 빌미로 서류 제출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측 마음대로 내일채움공제에 서류를 안보내고 이 계약을 끝맺지 못하게 할 수 있는건가요?

내일체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도 서로 좋게 합의하라고만 합니다.. 아니면 기업기여금을 포기후 600만원을 덜 받는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제가 할수있는 일이 없는 것인가요? 회사와는 더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서 방법이 있나 여쭤봅니다 온전하게 3천만원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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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담당자 말대로 기업기여금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서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기업기여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래의 내용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약 승낙일로부터) 2년 이상 근무자 중 마지막 회차 미적립자의 환급금

    ○ (지급 대상) 청약 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 중 본인 부담금을 모두 적립하고

    4회차까지의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정상 적립된 경우

    ○ (지급 요건)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5회차 지원금 적립이 되지 않고 실시기업 귀책사유가 해소 되지 않아 청년이 환급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 고용보험료 체납이 지속되는 경우 또는 4회차 이후 임금이 체불되어 해소되지 않는 경우

    ○ (환급금)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 취업지원금 + 이자 (기업기여금 전액 국가로 환수)

    ○ (지급 신청) 고용센터가 중진공에 공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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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청약 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 중 본인부담금(24회)을 모두 적립하고 4회차까지의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정상 적립된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로 5회차 지원금 적립이 되지 않고 사업주 귀책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청년이 환급금 지급을 받고자 한다면 총 900만원(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300만원 + 취업지원금 600만원) 및 이자가 환급금으로 지급되며, 기업기여금의 전액이 국가로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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