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자가 다시 증여한 경우 유류분 청구는?
10년전에 아버지는 장남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고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증여당시 증여금액은 건물1, 아파트1, 부동산 등 20억원정도 예상)
장남은 아버지 사망 후 바로 모든 재산을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하여 현재는 재산이 없는 상태 입니다.
이 경우 장남의 동생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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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남이 사전증여를 받은 이상 이를 다시 증여하여 처분했다고 하여도 해당 재산을 사전증여받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유류분 침해가 있다면 청구가능성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놨다고 해도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생전증여를 받은 것은 모두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법정상속분의 1/2까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유재산을 사전에 생전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증여를 하고 난 이후라면 다른 해당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미리 보전조치 등, 판결의 실익을 고려하여 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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