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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유쾌한말7324.02.28

증여받은자가 다시 증여한 경우 유류분 청구는?

10년전에 아버지는 장남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고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증여당시 증여금액은 건물1, 아파트1, 부동산 등 20억원정도 예상)

장남은 아버지 사망 후 바로 모든 재산을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하여 현재는 재산이 없는 상태 입니다.

이 경우 장남의 동생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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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남이 사전증여를 받은 이상 이를 다시 증여하여 처분했다고 하여도 해당 재산을 사전증여받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유류분 침해가 있다면 청구가능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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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놨다고 해도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생전증여를 받은 것은 모두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법정상속분의 1/2까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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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유재산을 사전에 생전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증여를 하고 난 이후라면 다른 해당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미리 보전조치 등, 판결의 실익을 고려하여 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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