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여받은자가 다시 증여한 경우 유류분 청구는?
10년전에 아버지는 장남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고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증여당시 증여금액은 건물1, 아파트1, 부동산 등 20억원정도 예상)
장남은 아버지 사망 후 바로 모든 재산을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하여 현재는 재산이 없는 상태 입니다.
이 경우 장남의 동생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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