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거주하고계신집이 가로정비구역
가로정비구역에(대구 봉덕동)있는 가구는 자동으로 조합원이되는건가요
2주후 조합총회를 한다는데 주의해야할점은 무엇입니까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로정비구역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토지등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자들 중에서도 정비사업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조합이 구성되고 총회를 처음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전체적인 사업진행방향이나 사업자선정등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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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조합원 자격을 갖습니다. 즉, 모친님이 거주하고 계신 집이 가로구역에 속하고, 모친님이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면 자동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단, 공유자나 1세대에 속하는 여러 명의 소유자의 경우에는 대표조합원 1명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합니다.
조합총회는 조합원들이 정비사업의 중요한 사항들을 의결하고, 조합운영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장입니다. 조합총회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총회에는 반드시 참석하거나,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조합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사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총회에서는 정비사업의 계획, 예산,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및 변경,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의 안건이 상정될 수 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결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총회에서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협조하고, 갈등을 방지하고, 합의를 도모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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