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교차로에 신호대기중이던 제 차를 보지못하고 충돌사고를 냈는데 제가 그때는 경황도 없고 괜찮은것같아서 차만 고치는걸로 하고 일단 집에 왔습니다
몇일뒤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을 가겠다고 하니 몇일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시는데 원래 그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인 처리 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시간이 흐른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 문제가 있어 보험 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이 부분은 병원 진료를 먼저 하신 후 처리 방법을 찾아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시간이경과가 되었다고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로 인해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을 최대한 진단서, 소견서등으로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부상 내용이 그 사고로 다친 것이라는 것을 귀하가 담당 의사를 통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던간에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처리를 할 수 있고
소정의 보상금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아니며 대인 접수까지 해주면 보험료할증이 많이 되기에 거부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은 병원에 가서 해당 증상이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인지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해주는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해당 사고를 신고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택시 공제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