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고이고 납입금 반환 소송 1심 원고일부승 판결받았습니다. 납입금 3천에 대해서 전부반환하되 이자부분에 있어 주장이 인용되지 않아 일부승 판결입니다. 금일 상대측이 항소를 했고 3천에 대해 다시 다투자는 취지로 항소장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자부분 패소했어도 3천을 돌려받을 수 있는 판결에 만족합니다. 위 경우 원고측이 항소를 하지 않고 피고만 일방 항소한다고 가정하면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나요?
2. 위 동 사건에 대해 원고가 법무법인에 1심,소송비용액확정신청 1회 로 수임계약 했다면 위 경우 피고측 항소로 인해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아직 할수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