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하는 와중에 당사자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된다면 이후에 법적 다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유가족이 대신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소송을 승계하여 이어나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그 중단이 해소되어 다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사망한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소의 목적이 된 권리의 내용에 따라 상속이 가능하고 상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그에 따라 소송수계 등을 통해 소송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