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민사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하는 와중에 당사자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된다면 이후에 법적 다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유가족이 대신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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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소송을 승계하여 이어나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그 중단이 해소되어 다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사망한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 소의 목적이 된 권리의 내용에 따라 상속이 가능하고 상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그에 따라 소송수계 등을 통해 소송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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