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는 도중에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목숨을 잃으면 해당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족이 있을 경우와 없는 경우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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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신전속적인 소송이 아닌 경우라면 상속인들이 소송수계절차를 통해 이어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있다면 소송을 수계받아 진행되고, 만약 상속인이 없으면 소송종료결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채권 채무에 관한 것이라면 상속인이 소송 수계 (소송을 이어 받음)를 할 수 있고 상속 포기 등을 하는 경우 소송이 종결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소송에서 문제되는 권리나 의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상속인들에게 당사자 자격이 승계됩니다.
이때 상속인에 의해서 소송수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되는데
사망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소송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그밖에 법률에 정한 소송수행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재개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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