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음)로 고소가 되어 기소까지 된 후 고소인이 사망하더라도 피고인을 처벌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더불어 수사단계 또는 공판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 재판 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됩니다.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만일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