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고소를 하였던 원고가 자살이나 기타이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진행중이던 고소는 종결되는건가요 아니면 사망이후에도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