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잠이나
잠이나19.10.15

만약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진행중 고소당사자가 죽은 경우 재판은 어떻게되나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고소를 하였던 원고가 자살이나 기타이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진행중이던 고소는 종결되는건가요 아니면 사망이후에도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음)로 고소가 되어 기소까지 된 후 고소인이 사망하더라도 피고인을 처벌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더불어 수사단계 또는 공판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 재판 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됩니다.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만일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