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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7.14

확정일자는 전세계약 하고 바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8월말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일주일전에 신규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경우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확정일자는 전세계약 완료 했으니, 아무때나 가서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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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 이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에 전세대출을 하신다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시간 나실때 가셔서 받으시면 되고, 확정일자의 효력도 전입신고 한뒤에 대항력과 함께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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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와 신분증 있으면 동사무소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만

    확정일자 단독으로 우선변제권을 성립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둘다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성립하므로

    제일 좋은 방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 받으면 제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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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원칙상 해당 주택에 입주하고 난뒤에 하는게 일반적이고, 입주를 위해서는 잔금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잔금일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은 뒤에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8월 말 입주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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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 등)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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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신고가 의무이나 1인이 신고해도 됩니다. 통상 임차인이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입주일)에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인터넷이나 해당물건지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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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쓰고 거래신고는 30일이내에 동사무서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하시고 잔금일에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지는 내재산을 지키는 것이니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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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서작성후에는 언제든지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먼저받고 이사하는날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사하는날 둘다받으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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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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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확정일자는 계약 후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전월세 신고 하시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됩니다.

    입주 후 전입신고 바로 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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