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이 원천세 신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안해서 사업자가 없는 개인인데, 프리랜서 소득이 있고 원천세 신고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홈택스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3.3%신고예정인데 따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개인 소득자가 외주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개인
등에게 대가 지급하는 경우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민등록번호로
원천세 신고 납부.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한 3%의 국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소득 인건비를 신고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납부서가 국세와 지방소득세 따로 입니다.
따로 신고 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3% 사업소득자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라면 홈택스에서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며, 급여를 지급할 때 3.3%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진행한다면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신고한 세금에 대해 고지가 나오게 되며 미납시 독촉,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