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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푸들22
편안한푸들2220.11.13

1년 1개월 근무 후, 중도퇴사 시 연차 문의

1. 입사일 : 2019.10.23

2. 퇴사일 : 2020.11.30

3. 연차사용현황 :

- 19.10.23 ~ 20.10.22 : 8개 사용

- 20.10.23 ~ 20. 11.13: 0.5개 사용

4. 질문내용

- 입사일로부터 1년(20.10.22)까지 사용가능한 연차수가 11개 이면, 8개를 사용한 근로자는 미사용한 3개 연차가

소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정 : 분기별로 개인별 연차일수를 공지하였고, 미사용 건에 대한 연차사용을 공지했습니다. 개인별로 미사용 연차 사 용 계획은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 입사일로부터 2년차가 시작되는 20.10.23 에 발생되는 연차수가 15개 인지 문의드립니다.

- 퇴사일이 20.11.30 이라면 총 근무기간이 대략 1년 1개월입니다. 이 경우에도 2년차에 발생된 15개 연차에서

사용한 0.5개를 제외하고 (15-0.5 = 14.5) 14.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인 지 문의드립니다.

5. 질문요약

- 20.11.30 중도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수를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 입사일로부터 1년 1개월을 근무하든.... 1년 11개월을 근무하든....

입사일로부터 2년차가 시작되는 일에 발생되는 연차는 모두 15개이고,

중도 퇴사 시 15개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인 지 문의드립니다.

-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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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9.10.23에 입사하여 2020.11.30에 퇴사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 11일

      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0.23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단위 연차휴가 14.5(15-0.5)일 및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 3(11-8)일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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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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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3일의 휴가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0. 10. 23.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17.5일(3+14.5)입니다. 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므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1년 1개월이거나 1년 11개월이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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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미만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8개를 사용한 경우 남은 3개는

    최근 개정법 (20.3.31)에 따라 입사일 기준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연차촉진 제도를 실시한 경우는 미사용수당 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근로자가 시기지정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시기지정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3개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2.2년차 시작이 20.10.23 15개가 발생합니다.

    3. 질문자님이 사용하신 연차 0.5라면 14.5개에 대해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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