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개월 근무 후, 중도퇴사 시 연차 문의
1. 입사일 : 2019.10.23
2. 퇴사일 : 2020.11.30
3. 연차사용현황 :
- 19.10.23 ~ 20.10.22 : 8개 사용
- 20.10.23 ~ 20. 11.13: 0.5개 사용
4. 질문내용
- 입사일로부터 1년(20.10.22)까지 사용가능한 연차수가 11개 이면, 8개를 사용한 근로자는 미사용한 3개 연차가
소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정 : 분기별로 개인별 연차일수를 공지하였고, 미사용 건에 대한 연차사용을 공지했습니다. 개인별로 미사용 연차 사 용 계획은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 입사일로부터 2년차가 시작되는 20.10.23 에 발생되는 연차수가 15개 인지 문의드립니다.
- 퇴사일이 20.11.30 이라면 총 근무기간이 대략 1년 1개월입니다. 이 경우에도 2년차에 발생된 15개 연차에서
사용한 0.5개를 제외하고 (15-0.5 = 14.5) 14.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인 지 문의드립니다.
5. 질문요약
- 20.11.30 중도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수를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 입사일로부터 1년 1개월을 근무하든.... 1년 11개월을 근무하든....
입사일로부터 2년차가 시작되는 일에 발생되는 연차는 모두 15개이고,
중도 퇴사 시 15개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인 지 문의드립니다.
-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