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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달팽이259
강력한달팽이259
22.04.05

수습기간 연장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신규채용한 직원이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 중, 계약서 상 명시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업무역량, 업무태도의 평가기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수습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이 동의할 경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체결한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3 조 【수습기간】

① 신규 채용된 자는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수습 기간 중의 임금 및 제 수당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한다.

② 수습기간 도중 또는 만료 시에도 근무태도, 건강상태, 근무능력 등 기타 종업원 으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 급여는 정상급여 100%가 지급되었고, 이후에도 그럴 예정입니다.

- 근로자 본인이 동의한다면 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 가능할 경우, 연장하는 기간에 제한은 없나요? (2개월 연장, 또는 4개월 연장 가능한가요?)
- 연장할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꾸어 체결을 다시 하면 되나요?
- 혹시, 위의 근로계약서 제3조 2항 '수습기간 도중 또는 만료시에도 .....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수습기간을 공식적으로 연장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다가,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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