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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달팽이259
강력한달팽이25922.04.05

수습기간 연장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신규채용한 직원이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 중, 계약서 상 명시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업무역량, 업무태도의 평가기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수습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이 동의할 경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체결한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3 조 【수습기간】

① 신규 채용된 자는 근로개시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수습 기간 중의 임금 및 제 수당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한다.

② 수습기간 도중 또는 만료 시에도 근무태도, 건강상태, 근무능력 등 기타 종업원 으로서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 급여는 정상급여 100%가 지급되었고, 이후에도 그럴 예정입니다.

- 근로자 본인이 동의한다면 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 가능할 경우, 연장하는 기간에 제한은 없나요? (2개월 연장, 또는 4개월 연장 가능한가요?)
- 연장할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꾸어 체결을 다시 하면 되나요?
- 혹시, 위의 근로계약서 제3조 2항 '수습기간 도중 또는 만료시에도 .....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수습기간을 공식적으로 연장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다가,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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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는 정상급여 100%가 지급되었고, 이후에도 그럴 예정입니다.

    - 근로자 본인이 동의한다면 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 가능할 경우, 연장하는 기간에 제한은 없나요? (2개월 연장, 또는 4개월 연장 가능한가요?)

    통상 6개월 내외 수습으로 봅니다 이보다 길게 하는 것은 수습기간으로 보기어렵습니다.


    - 연장할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꾸어 체결을 다시 하면 되나요?

    수습기간이 다르다면 해당기간 변경작성해야할 것입니다.


    - 혹시, 위의 근로계약서 제3조 2항 '수습기간 도중 또는 만료시에도 .....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수습기간을 공식적으로 연장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다가,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요?

    명시된 기간이 지난경우 수습기간 종료로 봐야하며,

    구두상 합의를 이유로 수습기간 종료처리할 경우 부당해고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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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경우라도 적법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관련 항목을 명시했더라도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계약기간을 정해두어 계약을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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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 본인이 동의한다면 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 수습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수습기간 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가능할 경우, 연장하는 기간에 제한은 없나요? (2개월 연장, 또는 4개월 연장 가능한가요?)

    - 기간에도 제한은 없습니다.
    - 연장할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꾸어 체결을 다시 하면 되나요?

    -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혹시, 위의 근로계약서 제3조 2항 '수습기간 도중 또는 만료시에도 .....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수습기간을 공식적으로 연장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다가,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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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시용기간은 시용 취지에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게 길어서는 안됩니다.

    • 근로계약서 다시 쓸 수있으나 근로자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정규직 전환 이후에는 안됩니다. 만료시는 만료시점 그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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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근로자 본인이 동의한다면 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가능할 경우, 연장하는 기간에 제한은 없나요? (2개월 연장, 또는 4개월 연장 가능한가요?)

    >>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기간으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 연장할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꾸어 체결을 다시 하면 되나요?

    >> 네

    - 혹시, 위의 근로계약서 제3조 2항 '수습기간 도중 또는 만료시에도 .....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수습기간을 공식적으로 연장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다가,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요?

    >>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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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법적으로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므로 짧을 수록 바람직합니다.

    3. 그렇습니다.

    4. 위와 같은 조항을 두는 것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해고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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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지위에 영향이 생기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계약서는 다시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연장 없이 수습기간이 만료되면 수습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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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의 연장은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수습기간의 연장기간에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수습기간 연장 시 연장된 수습기간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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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서 변경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계약의 해지 등에 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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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이 동의한다면 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연장할 경우 기존 근로계약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연장기간만 명시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에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해고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수습기간에 비해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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