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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숲
대단한숲22.11.14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8개월 기간동안

1. 일용직 154일 근무

2. 상용직 48일 실근무(자진퇴사)

3. 일용직 1일 근무


이렇게 일용>상용>일용 순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근데 사용직이 자진퇴사라 실업급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80일 내에 90일이 일용직이고 마지막근로가 일용직이면 실업급여가능하다던데...

저는 마지막 일용직근무도 하루밖에 안되서....이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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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자진퇴사가 있다면

    전체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이상을 일용직 근무해야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되는 경우로

    실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이후 일용직 근무일수가 꼭 90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진퇴사한 직장 이전 일용직 근무일수도 인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