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8개월 기간동안
1. 일용직 154일 근무
2. 상용직 48일 실근무(자진퇴사)
3. 일용직 1일 근무
이렇게 일용>상용>일용 순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근데 사용직이 자진퇴사라 실업급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80일 내에 90일이 일용직이고 마지막근로가 일용직이면 실업급여가능하다던데...
저는 마지막 일용직근무도 하루밖에 안되서....이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자진퇴사가 있다면
전체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이상을 일용직 근무해야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되는 경우로
실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이후 일용직 근무일수가 꼭 90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진퇴사한 직장 이전 일용직 근무일수도 인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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