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녀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어머니에게 자녀 명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어머니는 자동차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 등록면러세
등을 추가로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보다는 자동차에 대한
일부 소유권만 이전하고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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