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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낙타9
정직한낙타924.03.12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나중에 엄마를 드려서 명의이전을 하면 취등록세를 또 내나요?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나중에 엄마를 드려서 명의이전을 하면 취등록세를 또 내나요?

취등록세가 발생할꺼면 굳이 명의이전을 안해도 될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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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녀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어머니에게 자녀 명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어머니는 자동차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 등록면러세

    등을 추가로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보다는 자동차에 대한

    일부 소유권만 이전하고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의자가 바뀔때마다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