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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영특한조랑말
임차인이 23년 2월 계약인데 24년 2월에 이사간다고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내야하나요?
반전세인데요
그리고 계약할경우 계약금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줘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한바, 실무상 임대인은 동의조건으로 복비부담을 임차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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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할 것이나,
중도해지에 합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