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에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월차는 언제 쓸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9월 15일에 입사를 하면 10월 15일에 생기는건지, 아니면 10월 1일부터 계산을 시작해서 31일까지를 한달로 쳐서 11월 1일에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2년 9월 15일이라면 22년 10월 15일에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기산하므로, 10월 15일부터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여 개근한 때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9.15.~10.14. 동안 개근 시 10.15.에 연차휴가 1일 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9월 15일 입사 시 10월 15일에 1개월 개근에 의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