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2항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2025.8.5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관계 없이
2025.8.5 ~ 2026.7.5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최대 11일 부여)
위 1항 규정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방식은 2026.8.5 연차휴가 15일을 추가 부여하고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2026.1.1 2025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대략 6.2일 부여 + 2027.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