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가 1년에 15개 발생하는 기준이 언제가되나요?

연차가 1년에 15개 발생하는 기준이 입사날짜가 속한 개월 첫날부터 발생하나요?아님 입사일기준으로 1년되는날에 나오나요?

예시)2023년2월 18일 입사날이면...

1️⃣2024년2월1일부터 발생

2️⃣2024년2월18일 발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2023년 2월 18일 입사면 2024년 2월 18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입사일이 2023.02.18이라면 2024.02.18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에 따라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2번 처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2월 18일이 입사일이라면 2024년 2월 1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3년 2월 1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2월 18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2.18.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02.17.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2024.02.18.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2월 18일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3.2.18.~2024.2.17.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2.18.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입사연도 기준이라면 24년 2월 18일부터 발생하게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초과하는 경우에 15개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간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2.18.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3년2월 18일 입사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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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1년이 되기전에도 연차휴가 발생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입사하고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즉, 3.18에 1개, 4.18에 1개 ~~ 이런식으로 11개월간 11개 가능합니다.

      24.2.18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