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가나서 밀린임금을 못받게
회사가 자금사정으로 부도가 나고 직원들은
급여를 못받게 된다면 밀린급여를 회사로부터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노동청 또는 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제도 이용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통해 국가로부터 퇴직금, 임금 등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통해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은 후,
일부 금액이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차액은 민사적으로 지급명령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 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한도를 넘는 금액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부도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회사가 경영난 등으로 폐업, 도산, 파산 등을 하여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지급금으로 우선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