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출석해야하는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여 출석하지 않았을 때 형사소송법 상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게 할 수 있는 요건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한 다음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더 불리해질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3조(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출석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