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피고인을 출석시키게 하는 요건
법정에 출석해야하는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여 출석하지 않았을 때 형사소송법 상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게 할 수 있는 요건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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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한 다음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더 불리해질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3조(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출석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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