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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큰고니93
거대한큰고니9322.03.30

코로나 지원금을 받기위한 서류준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재택근무를 해서 월급을 온전히 받았는데,

프리랜서이다 보니 유급휴가 비용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회사에서 정부에 신청하여 받는것)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려 하는데

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를 보내는게 맞을까요?

어떤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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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지워받지 못한 경우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휴가 부여의 대상이 아니므로 생활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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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로서 회사로부터 자가격리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즉,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무급으로 처리한 때에 한하여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 등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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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를 보내는게 맞을까요?

    어떤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 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청구하여 수급할 시 부정수급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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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코로나 걸린 기간에 재택근무를 하고 월급을 온전히 받았다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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