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에게 사기죄 물을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의 회사원이 사기를 쳤어요. 제가 프리랜서인데 제가 제공한 노동물을 쓸 수 없다고 돈을 안줬는데 알고보니 돈도 안주고 무단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 경우에 해당 회사원을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고의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증거는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을 해놓고 돈을 안준 기망행위는 확실한데
재산상의 이득 문제에서 회사 측엔 이득이지만, 개인 회사원에게도 이것을 이득으로 볼 수 있는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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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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