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대표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다면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