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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비버57
섹시한비버5721.04.05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저는 다른 사람이 회사에 돈을 주고 산 물건을

제가 제 돈 주고 구매했는데 회사 대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회사물건을 대금도 치르지 않고 가져갔다고 하고 다닙니다.

회사 대표를 무고로ㅈ고소하고 싶은데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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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의 경우는 그 성립요건으로 타인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당 허위사실의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이 있지 형사 고소를 한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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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대표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다면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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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내용에 따르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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