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회사 동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고소밖에 없나요?
회사 직원이 시간을 두고 10만원, 20만원...
소액으로 빌려 간 금액이 합쳐서
150만원 가까이 됩니다. 전부 계좌 이체로 빌려 줬는데요~!!
돈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갚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갚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알겠다고만 하고 갚지 않는데요~!!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금전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형사적인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대여금의 반환 청구의 민사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아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망한 사실이 있으면 형사고소를,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지급명령이 되면 변제받으실때까지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므로 법적으로 강제적인 이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찾아내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거나 채권이라면 추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금앳에 대해 지급을 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서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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