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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4.01.30

고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회사 동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고소밖에 없나요?

회사 직원이 시간을 두고 10만원, 20만원...

소액으로 빌려 간 금액이 합쳐서

150만원 가까이 됩니다. 전부 계좌 이체로 빌려 줬는데요~!!

돈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갚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갚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알겠다고만 하고 갚지 않는데요~!!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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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금전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형사적인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대여금의 반환 청구의 민사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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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망한 사실이 있으면 형사고소를,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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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지급명령이 되면 변제받으실때까지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므로 법적으로 강제적인 이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찾아내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거나 채권이라면 추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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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금앳에 대해 지급을 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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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서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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