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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 과목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따야 하겠지만 영어과목도 별도로 잘해야 직종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험을 응시하기 위하여 어학관련 점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면 글로벌 기업 등을 상대할 경우도 있으므로 당연히 실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어점수를 취득해야 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일정점수 이상의 영어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인노무사가 된 후에는 영어를 잘한다면, 외국계회사와의 협업 등 좀 더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맞지만

    공인노무사로서 업무를 함에 있어 영어를 잘하는 것이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토익 700, 지텔프 65이상 등이 있으나 영어에 자신없으시면 지텔프가 통과하기에는 수월한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무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토익 700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외에 영어가 필수는 아니지만 합격후 영어를 잘하면 그만큼 일하는데 있어 유리한 부분(외국인 사건 관련)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외국계 회사 자문을 하는 경우라면 영어능력이 출중할 경우 도움이 되실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 사건, 국내회사 자문 등에서는 영어를 잘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실력발휘가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영어는 시험 접수 조건 중 하나이며 업무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영어를 잘 하면 영문 서식 작성 등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