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미환반의 경우 대처방법은 어떻게 ...
저는 임차인으로 6개월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계약 기간 전이라 새로운 임차인도 구했고
새로운 임차인은 입주를 했습니다.
임대인은 저희가 이사 나가기 전 집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했고 저희가 이사 나간 후 임대인은 집 상태가 깨끗하다는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4일을 버텨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증금 500만원 중에 40만원을 제외하고 46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나머지 비용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돌려주지 않겠답니다. 40만원 제외한 이유와 근거는 없습니다.
이 경우 40만원을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40만원을 공제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이를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