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시 안전하게 처리방법?
전세 계약을 11년차 2014년부터 지금까지 묵시적 연장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3개월 전 2025년 7월 경에 이사하겠다고 보증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절반이라도 우선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3개월 뒤 10월쯤 이사했냐라고 물었을 때 임차인은 조금씩 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11월 4일쯤 내용 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보증금 반환지체되었기 때문에 지연이자까지의 변상 하라고하며 경매소송하겠다라고 변호사 비용 등 임대인에게 변상하라고 합니다 임차인의 전세 대출이 있는지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법원에 공택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안전하게 반환하고 전세권말소까지 완료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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