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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0.27

집을 거래하고 나서 발생하는 누수는 누구 책임인가요?

제가 현재 경험한 거는 아닌데 인터넷에 보면 집을 거래하고 나서 누수가 발생해서 곤혹을 치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이런 경우 그 전 주인한테 배상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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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거래하고 나서 발생하는 누수의 책임은 사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누수가 매매계약 당시에 존재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누수가 있었다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누수가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한 누수가 사실 계약 이전부터 있었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입증하면 매도인이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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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계약 이후 발생한 누수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매매계약 당시 이미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매수하기 전에는 매우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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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라는게 매매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매매라면 보통 중대하자에 대해 6개월정도를 하자담보 기간으로 봅니다.

    정확히는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인데 그 하자(누수)가 매매 시점부터 있었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잔금 후 6개월을 하자담보기간으로 보기는 합니다.

    일단 이전 주인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손해배상에 대해 얘기를 해볼수는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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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상 별 내용이 없으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누수 외 보일러, 콘크리트 등 주택의 큰 하자에 대한 부분은 하자담보책임의 대상물에 들어가며

    수도꼭지, 문걸이, 전등 등 소모품의 경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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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후 누수 같은 중대 하자는 6개월 간 매도안 책임으로 매도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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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이란것이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 기타의 유상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하에 매도인 등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입니다. 즉, 매매를 할 때 매 도자의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1항 규정(손해배상)을 준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 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의 책임이 아닌 매수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카톡이 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요즘 구축아파트 매매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엔 당연히 매수인의 눈에 띌만큼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신은 몰랐다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 을 수 있어요. 때문에 특약사항을 이용해 매수인이 하자 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로 매수 했고, 그에 맞게 가격이 책정됐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는 하자가 있음을 꼭 체크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벗기엔 어려 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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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 당시 계약서 특약에 하자보수기간을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통상 3~6개월의 기간으로 계약당사자간 합의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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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수하고 6개월안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경우에는 매도자책임이 있어서 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오래된 빌라들이 그런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하면 빨리잡아야 하는데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잘몰라서 애를 먹는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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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민법상 매도자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즉, 질문에서 처럼 계약시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를 알게 된 때부터 6개월전까지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시에 고지하였거나, 특약으로써 하자담보책임 배제특약을 합의하였다면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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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사실을 속인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새롭게 발생한 경우는 매도인이 6개월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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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서 특약조건, 건축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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