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이란것이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 기타의 유상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하에 매도인 등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입니다. 즉, 매매를 할 때 매 도자의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1항 규정(손해배상)을 준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 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의 책임이 아닌 매수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카톡이 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요즘 구축아파트 매매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엔 당연히 매수인의 눈에 띌만큼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신은 몰랐다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 을 수 있어요. 때문에 특약사항을 이용해 매수인이 하자 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로 매수 했고, 그에 맞게 가격이 책정됐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는 하자가 있음을 꼭 체크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벗기엔 어려 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