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과 거래하려고 사업자를 등록하려고하는데 일반/간이 어떤게 좋을까요?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있는데 PC용품을 납품하고 관리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법인과의 거래라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하며 매출예상은 4800만원 이하라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될거같은데 지인회사에서 부가세 공제받을 때 피해가 가지 않을까해서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1. 거래방식은 전부 법인카드 결제로 진행하려고하는데 간이사업자와의 거래는 부가세 공제 측면에서 법인에게 불 리한가요?
2.저는 일단 직장인이라 사업자를 키우진 않을거고 지인법인이랑만 거래하려고하는데 이렇게 한 업체하고만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3. 물건을 납품시엔 매입/매출이 발생하나 관리(as 등)를 해주고 카드 매출만 발생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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