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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보석새268
그리운보석새26822.10.22

연봉협상기간 중 수습기간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21년 11월 중순 입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후 인 22.3.1 일자에 인상된 연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22년 10월 기준으로 보았을때

만 1년이 되는 11월에 연봉협상이 가능할까요?


아님 내년 3.1일자에 해야하는건가요..


사실 수습기간도 3개월 조금 넘기도 했고

회사쪽에서 직원들상대로 엄청 짜게 구는 것도 있다보니 더 더욱이나 이런 문제에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ㅠ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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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 내규에 의해 정해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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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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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기간은 2월 28일에 만료하므로 그 무렵에 협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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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기간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봉 계약기간이나 연봉협상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연봉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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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인사팀에 이를 문의해보시거나,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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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봉협상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생님 회사의 선임들을 통해 일반적인 관행을 문의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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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선 개별 연봉협상 시기에 대한 노동관계법령상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정확한 연봉협상 시기를 알고 싶으시다면 근로계약서나 혹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위와 같은 전제에서 "연봉"이라는 것은 1년간의 처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질문자님께서 22.3.1자에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3.3.1자에 다음 연봉계약을 체결할 것이라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됩니다.

    • 다만, 근로조건이라는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하는 것(근로기준법 제4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연봉인상요구 혹은 사업주의 처우변경의사, 연봉협상시기와 관련한 사규 등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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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 및 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

    을 보거나 직접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연봉협상 시기는 회사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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