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개별 연봉협상 시기에 대한 노동관계법령상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정확한 연봉협상 시기를 알고 싶으시다면 근로계약서나 혹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연봉"이라는 것은 1년간의 처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질문자님께서 22.3.1자에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3.3.1자에 다음 연봉계약을 체결할 것이라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이라는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하는 것(근로기준법 제4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연봉인상요구 혹은 사업주의 처우변경의사, 연봉협상시기와 관련한 사규 등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