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기간 중 수습기간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21년 11월 중순 입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후 인 22.3.1 일자에 인상된 연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22년 10월 기준으로 보았을때
만 1년이 되는 11월에 연봉협상이 가능할까요?
아님 내년 3.1일자에 해야하는건가요..
사실 수습기간도 3개월 조금 넘기도 했고
회사쪽에서 직원들상대로 엄청 짜게 구는 것도 있다보니 더 더욱이나 이런 문제에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ㅠ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 내규에 의해 정해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기간은 2월 28일에 만료하므로 그 무렵에 협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기간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봉 계약기간이나 연봉협상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연봉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인사팀에 이를 문의해보시거나,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봉협상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생님 회사의 선임들을 통해 일반적인 관행을 문의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개별 연봉협상 시기에 대한 노동관계법령상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정확한 연봉협상 시기를 알고 싶으시다면 근로계약서나 혹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연봉"이라는 것은 1년간의 처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질문자님께서 22.3.1자에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3.3.1자에 다음 연봉계약을 체결할 것이라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이라는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하는 것(근로기준법 제4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연봉인상요구 혹은 사업주의 처우변경의사, 연봉협상시기와 관련한 사규 등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 및 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
을 보거나 직접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연봉협상 시기는 회사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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