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에는 신분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가 임대인에게 필요하고 임차인의 경우 신분증, 계약금, 인감도장 또는 서명을 하면 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공통서류입니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인 경우 매매가격대비 비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0%이상 초과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고,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