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히 돈이 필요하여 동생에게 1달 가량 8000만원을 빌려서 사용하고 1달 뒤 원금 그대로 상환하였습니다.(대여금으로 스톡옵션 실행)
원금을 그대로 상환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여로 간주된다면, 어떻게 해야 대여 후 상환임을 증빙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실질이 증여가 아닌 대여라면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에 맞게 입출금이 이루어졌다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설사, 증여하였더라도 3개월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는 없었던 것이 되므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단기간 금전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증여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금전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차용한 돈을 상환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동생과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이체내역을 통해 충분히 원금의 대여와 상환이 소명가능하시고, 그 기간 가량의 이자상당액 역시 다른 이자가 없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 증여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