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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굉장한해파리14022.04.29

1달간 돈을 빌렸다갚았습니다. 증여로 발생할 여지가 있을까요

급히 돈이 필요하여 동생에게 1달 가량 8000만원을 빌려서 사용하고 1달 뒤 원금 그대로 상환하였습니다.(대여금으로 스톡옵션 실행)

원금을 그대로 상환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여로 간주된다면, 어떻게 해야 대여 후 상환임을 증빙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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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실질이 증여가 아닌 대여라면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에 맞게 입출금이 이루어졌다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설사, 증여하였더라도 3개월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는 없었던 것이 되므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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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단기간 금전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증여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금전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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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차용한 돈을 상환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동생과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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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이체내역을 통해 충분히 원금의 대여와 상환이 소명가능하시고, 그 기간 가량의 이자상당액 역시 다른 이자가 없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 증여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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