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이 실거주 하던 집을 매매할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따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거주 하고 있으면 주인이 낼것을 대신 내고 있었으므로 정산하게 됩니다.
장충금은 소유주가 내는것으로 내가 사는 동안 내가 냈고 다음 사람이 사는 동안 다음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장충금 말고 선수관리비라고 입주 초기에 내는 관리비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반환해줍니다. 내역은 관리실에 떼어달라고 하면 떼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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