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꽃다운뽀로로102
꽃다운뽀로로10222.09.01

장기수선 충당금이 궁금합니다.

집을 매매할 경우 입주때부터 지금까지 관리비로 납부했던 장기수선 충당금을 매입자한테 청구해서 받는 건가요?

그리고 납입한 영수증도 관리실에서 받아 매입자한테 주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 자체가 아파트 가치유지를 위해 쓰이기에 임차인에게는 납부할 의무가 없어 계약만료시 돌려줍니다:


    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장기수선충담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매매의 경우는 장기수선충담금을 보상해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이 실거주 하던 집을 매매할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따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거주 하고 있으면 주인이 낼것을 대신 내고 있었으므로 정산하게 됩니다.

    장충금은 소유주가 내는것으로 내가 사는 동안 내가 냈고 다음 사람이 사는 동안 다음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장충금 말고 선수관리비라고 입주 초기에 내는 관리비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반환해줍니다. 내역은 관리실에 떼어달라고 하면 떼어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정산의무가 있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정산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즉,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