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납부할때 장기수선 충당금인가가 있었는데 추후에 계약기간 만료후 이사갈때 장기수선 충당금의경우 집주인에게 돌려받을수 있나요?
주인에게 직접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님 관리소에가서 요청하면 거기서 알아서 해주나요?
혹 못주겠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