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갈때 돌려받을수 있나요
관리비 납부할때 장기수선 충당금인가가 있었는데 추후에 계약기간 만료후 이사갈때 장기수선 충당금의경우 집주인에게 돌려받을수 있나요?
주인에게 직접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님 관리소에가서 요청하면 거기서 알아서 해주나요?
혹 못주겠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⑦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서를 받으신 후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7항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해 보시기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