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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9.05

인가 연장근로란 어떤 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친한 지인분이 조그만 회사 사업주이신데 인가 연장근로를 신청을 하셨다 합니다. 저는 처음 듣는 말이라서요 인가 연장 근로란 어떤 근로인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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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3조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동의를 얻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리고 재난관리법 제2조에서 재난은 “화재·붕괴·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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