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3조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리고 재난관리법 제2조에서 재난은 “화재·붕괴·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