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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에 대해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업자 근무 인원 대표님 포함 8인 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 질문 올립니다.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근무시간 9-6 8시간씩 4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한게 주 12시간씩이면

총 토탈로 해서 한달에 48시간 연장근로 가능한걸까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근무시간 9-6 8시간씩 4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한게 주 12시간씩이면

      총 토탈로 해서 한달에 48시간 연장근로 가능한걸까요?

      월급제근로자라면

      월급자체가 평균값으로 지급되는 바,

      12x4.345 = 최대 52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1개월은 4.345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1개월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52시간(12시간 X 4.345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근무시간 9-6 8시간씩 4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한게 주 12시간씩이면 총 토탈로 해서 한달에 48시간 연장근로 가능한걸까요?

      -> 1개월은 4.3452주인바, 1달 최대 5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12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한달로 연장근로시간 제한 시간을 굳이 환산하면, 12시간×(365/7/12)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근무시간 9-6 8시간씩 4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한게 주 12시간씩이면

      총 토탈로 해서 한달에 48시간 연장근로 가능한걸까요?

      ---------------------------------

      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평균적으로 한달 12시간*4.345주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1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또는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1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근무시간 9-6 8시간씩 4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한게 주 12시간씩이면

      총 토탈로 해서 한달에 48시간 연장근로 가능한걸까요?

      >>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월로 환산할 때에는 12시간*4.345주= 52.14시간입니다. 다만, 주 52시간제는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실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근무시간 9-6 8시간씩 4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한게 주 12시간씩이면

      총 토탈로 해서 한달에 48시간 연장근로 가능한걸까요?

      -> 한달이 28일이 아니기 때문에, 1주 단위로 12시간이 초과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월평균으로 하면 대략 연장근로시간만 52시간정도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1개월 간 소정근로일이 4주를 초과하는 달에는 4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1.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의 경우 1주 12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한달이 정확하게는 4.345주이기 때문에 근소하게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2. 아울러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합의 등을 한 경우에는 주52시간제를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으며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였다면 1주에 12시간씩 총 4주 월 48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준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근무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여야 하는 점도 참고하시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