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10월 첫 째 주 수요일이고 OT로 3시간 근무 그 주 일요일에 6시간 근무를 했는데 이 주에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주중입사이므로 회사에서 첫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상 의무일 뿐,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근로일이면 입사일이 월요일이 아니면 첫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주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는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재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