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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닭3
의젓한닭323.06.03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ㅠㅠㅠ

입사후 한달동안은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고 한달째 되는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수요일이고

그 주에 개근을 했습니다 (주 25시간, 일 5시간 평일)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혹은 받더라도 수요일부터 잘라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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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주를 모두 근무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일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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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무관하게 실제로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부터 실제로 계속근로하였으므로 주 전체 근로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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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해야 개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요일에 일을 시작했으면 첫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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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언제라고 적혀있을건데, 그 주휴일이 포함된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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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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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가정을 한다면 계약서 미작성한 상태로 월화를 근무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이후 수목금을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요일부터 잘라서 받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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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월, 화요일, 정식채용된 날인 수요일부터 금요일 모두 개근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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