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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닭3
의젓한닭3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ㅠㅠㅠ

입사후 한달동안은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고 한달째 되는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수요일이고

그 주에 개근을 했습니다 (주 25시간, 일 5시간 평일)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혹은 받더라도 수요일부터 잘라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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