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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금지법으로 인해 기존 개장수들은 정부 혜택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정권 들어선 이후로 멍멍이 식용금지법이 머지않아 시행될 예정 입니다. 그래서 기존 개장수들에게 정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04년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존에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업계 등에 혜택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의 주관 부서인 농림식품부에서는 갑작스럽게 단속이나 전업 폐업 등을 해야 하는 개식용 업계의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일정한 전업, 폐업을 위한 대책,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서 시행령을 마련해 폐업한 농장주, 도축상인 등에 시설물 잔존 가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폐업한 농장주에게는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을 주고 시설물 철거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업한 농장주, 도축 상인에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고 교육, 훈련,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보신탕집 등을 운영한 식품접객업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 시에는 시설, 물품 교체 비용과 상담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