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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큰고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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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한 보행자 교통사고

새벽 약간 어스름한 시각에 1차로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즉 중앙분리대 너머 무단행단하는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보행자는 지적장애라고 알고 있고,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과실 및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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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무단횡단이라는 점에서 해당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고 과속을 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였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과속이나 졸음운전 등이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새벽녘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치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분석하여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 과속여부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따져질 것입니다.